학대 사망한 8살 아이 오빠 "동생, 평소 아빠한테 맞았다"

입력 2021-03-05 21:30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8살 초등학생의 한 살 많은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7)씨와 아내 B(28)씨의 첫째 아들 C(9)군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일 부모인 A씨 부부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던 유일한 목격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군을 찾아가 사회복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었다.

C군은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친모인 B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C군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A씨 주장과 일치하지만 서로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또 C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지만 그는 1차 조사에서 별다른 피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D(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가끔) 훈육 목적으로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D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집 앞에서는 최근에 주문한 기저귀 상자가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B씨도 경찰에서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최근 들어 아이가 (이불에)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한번)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과 D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D양의 체중은 국과수에서도 통보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매가 골종양이나 폐질환을 앓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료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