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목격담이 게재된 것인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객실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 앞에 서있는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께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에서 실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5일 해당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해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사건이 벌어진 열차에 대해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