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국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면서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