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했다더니…경실련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고의은폐"

입력 2021-03-04 11:17
수정 2021-03-04 11:21
SH공사, 하태경에 마곡지구 15단지 등 자료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두 달도 안된 올해 2월 15일 SH공사 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세부 자료는 법률에 근거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SH공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했다. 공사 측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