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결과…"밟은 적 없다" 주장 '거짓'

입력 2021-03-03 16:54
수정 2021-03-03 18:10


입양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심리생리검사 결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양모의 주장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씨의 세 번째 재판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먼저 A씨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심리분석)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며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진 이 기법은 행동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한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며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고 했다.

또 장씨가 아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행동분석 결과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