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알바에 '사기 혐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증가해

입력 2021-03-03 12:46


최근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금을 수취하는 유형은 대면하는 방법, 계좌 이체, 환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사기, 투자 사기 등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 정보, 신용카드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내고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운반책도 속이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얼마 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한 A씨가 사기방조로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닿은 A씨. 조직원은 일당과 수수료로 고액을 제시하며,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수금한 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후 A씨는 7천 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가 본인의 행위가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임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심건 변호사는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은 중장년층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지나친 대가를 제시하거나 환전, 수금 등 업무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나 수법도 세밀해지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운반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기 성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선처 없이 처벌을 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아무리 본인 업무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본인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계좌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떤 사건 보다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수사 초기 두서없는 진술과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진술과 행동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형사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합의 가능성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상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건 가담 정도, 범행 인지 여부, 피해금액, 합의 의사 등 다각적인 부분을 종합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지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일부 혐의나 미필적 고의 부분을 인정한다면 때에 따라 선처를 구하고, 반성문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며 "반면 억울하다면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증인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