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중수청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 유지 등으로 역할이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