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씨/서울 영등포구: 부모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부양가족 넣을 수 없으니 더 받고 싶은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수준으로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한 150만 원 정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김안철/서울 종로구: (돌려받으신 적이 많으신지?) 반반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2월은 받을까 아니면 이번에 급여에서 떼가야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직장생활 오래하면 대부분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으셨나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 받았을까요?
지난해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명 중 2명 꼴로 세금을 돌려받았고, 환급 받은 세액은 1인당 평균 60만 원 선입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실제 돌려받은 사람들도, 금액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와 문화비 공제 등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늘어났고,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가입자 수가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편,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연봉자들은 어떨까요?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1인당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평균보다 4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고연봉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는 연봉이 아주 낮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면세자 비율이 2~3년 후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2배 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걸로 보이지만,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본 연말정산 추이를 짚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