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내년초에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분도 지금부터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년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정성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PB팀장>
우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를 가입하시거나 기존 가입자는 납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개인형IRP계좌라는 것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이후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계좌에만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는 경우는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계좌에만 700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받는 점은 따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Q2. 그러니까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굴리는 계좌인거고,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이 따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는 상품인데...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고 IRP라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은 연 700만원까지니까,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 내고 있는 사람이, IRP 계좌를 개설해서 납입하면 연 3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성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PB팀장>
네 맞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300만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공제 혜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Q3.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성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PB팀장>
그 외에 작년부터 50세이상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 2022년까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세액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처럼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ISA계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도래분을 따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납입분의 10%를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하겠습니다.
Q4.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PB팀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할 주요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입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분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하겠습니다.
Q5.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자녀 학원 보내시는 분들 유의하셔야 겠군요.
올해부터 공제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 지 짚어주시죠.
<정성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PB팀장>
올해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할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신문구독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분을 기존 50%에서 70%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도 올 6월에서 올 연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