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9월까지 재연장"

입력 2021-02-26 16:12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재연장하는 데에 금융권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방역 여건, 실물 경기, 금융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상황을 진단(위기단계→회복단계→정상단계)하고 그에 맞춰 금융 대응 조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진단-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이후 리보 금리(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산출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 투표 등을 거쳐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최종 선정됐다"며 "올해 3분기까지 적용 금리를 리보에서 대체 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끝내고 4분기 이후로는 리보 연동 계약의 신규 체결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RFR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뜻한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 금리 상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기업 부채의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