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

입력 2021-02-24 15:01
수정 2021-02-24 15:2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권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 7곳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열었다.

결의문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준법 경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격려차 행사장을 찾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과 함께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 옴부즈만 제도 등 소비자보호 강화책 등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