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 6일에서 8일로 확대

입력 2021-02-24 10:29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을 돕기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이틀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의 시행 계획 등을 심의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현재 6일에서 하반기부터 8일까지 이틀 더 늘어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간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5월부터는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 대상이 넓어진 상태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0곳을 추가로 신축하며, 공립요양병원 6곳에는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및 진단 등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79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또, 3월부터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동과 인력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그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병원 운영이나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요양병원 4곳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폭력, 망상 등 행동 심리 증상(BPSD)이나 섬망 등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하루 4만 6,590원) 외에 하루 최대 4만 5천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보상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매안심병원에 15일 입원한 뒤 치료를 마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한다면 입원 기간, 퇴원 후 경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30일 이내 100%, 의료기관 80%)을 계산해 하루 3만 6천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당 하루 4만 5천원씩 제공하면 병원 1곳당 연간 약 4억 7천만∼9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치료를 통해 입원 일수가 감소하게 되면 연간 절감 비용은 약 47억원"이라며 "투입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최대 약 3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4곳으로 보면 총 14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