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마련해 1차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4 부동산대책을 통해 2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 발표가 2.4대책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광명시흥(1,271만㎡)을 포함하고, 이곳에 7만호를 공급한다.
또, 부산대저(243만㎡) 1만8,000호, 광주산정(168만㎡)에도 1만3,000호 등 3곳에 총 10만1,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입지 선정에서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광명시흥의 경우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부산과 광주 등 지방권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기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셈이다.
또 개발예정구역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강화된다.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토보상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토 면적을 확정하고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또는 대토 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했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제도다.
여기에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을 지원한다.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이 개시될 계획이다.
이어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