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 청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입력 2021-02-23 13:43
청원인 "동물 학대 오픈채팅 악마들 처벌"
靑 "피의자 특정…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고양이를 학대하는 오픈채팅방의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성시 포함하고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