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사기'... 체계적 법률 솔루션 활용해야

입력 2021-02-23 13:06


최근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이, 곳곳에서 부동산 사기 등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 사기, 주식, 가상화폐 사기 등 투자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계약 문제로 발생하는 사기 등 부동산 사기 유형이 매 해 새로워지고 세분화되는 요즘.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관련해 얼마 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확인한 후 본인이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카페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찍는 등 피해자가 의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장심건 사기죄변호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상경한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및 계약 사기, 다단계식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등. 유형도 피해 규모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향후 부동산 사기임을 인지하더라도 불합리한 조항도 합의한 것으로 보아 향후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임대차 분쟁,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자 등 부동산 사기 사건 및 부동산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당시 어떤 자료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녹화, 녹음하는 등 꼼꼼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심건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공인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계약서는 법률에 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반인이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등 법률 활동도 병행하며 다양한 사건,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