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일임·중개"…유사투자자문 49곳 적발

입력 2021-02-22 17:11


금융감독원이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중 351곳을 점검한 결과, 14%인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률은 전년의 14.3%와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 혐의에는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고 2주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을 한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와 불법 선물 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무인가 투자중개', 미등록 투자일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또 한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허위, 과장 관련 불법 혐의로 보고 적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 대상을 늘리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업무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