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가업승계 완료하는 법

입력 2021-03-05 21:58
기업 활동은 규제와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와 높은 세금은 국내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며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가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에 많은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한국 M&A거래소나 사모펀드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낮아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고용 인력을 축소한다면 받았던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당장 상속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면 주어진 조건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전증여를 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가 불확실해 졌으며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또한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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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