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거의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천420만엔(약 4억6천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한다. 이 경우가 접종 후의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천800엔(약 5천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새 예방접종법에는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됐다.
이 가운데 일본 총리실(총리관저)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2건의 사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리 관저 트위터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접종이 시작된 도야마(富山)현의 도야마로사이(勞災)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두드러기가 생긴 사례 한 건이 보고됐다. 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병원에서 접종 후 오한 증세 등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