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대출 이자 면제되나…은성수 "의견낼 것"

입력 2021-02-17 16:49
수정 2021-02-17 17:2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천만 원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자면제가 가능할지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임차료 명목으로) 빌려준 김에 (재정을 통해) 아예 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긴 한다"며 "나중에 의견 개진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대출을 해주면서 그 기간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연 1.9% 고정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재정에서 (지원금을) 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했다"며 "연 1.9%라는 금리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우리나라에도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은 "미국은 재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