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살인죄 적용…신원 비공개

입력 2021-02-17 11:03
수정 2021-02-17 11:27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심한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어린 A 양에게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신상 정보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