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청약도 말라?"…'전월세금지법'에 무주택자 '곡소리'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입력 2021-02-17 17:56
수정 2021-02-17 17:56
수도권 분상제 의무거주 최대 3년
HUG, 분양가 시세의 90%로 완화
"공급 늘어날 것" vs "전세난 심화"
#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앵커>

다음 키워드는 '내 집은 어디에 있나' 네요.

<기자>

네, 김혜연 씨의 노래에서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도 대전, 대구, 부산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님 만큼 찾기 힘든 게 내 집인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대출도 안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었죠, 또 무슨 일인가요?

<기자>

네, 앞으로 돈이 없으면 청약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원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돼도 전세를 주지 못하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길이 막히게 된 거죠.

<앵커>

만약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팔아야 되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 등을 비롯해 경기 광명과 하남, 과천 등이 대상입니다.

<앵커>

주인이 6개월 안에 전입을 안하면 중도금 대출을 토해내야 해서 전세끼고 들어가는 건 어려웠는데,

의무거주기간까지 생기니까 이후에도 몇년 간은 전세를 줄 수 없는 거네요.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당장 4월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에 적용하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약 17억원에 책정됩니다.

만약 청약에 성공한다면 당장 계약금 20%, 약 3억 4,000만원이 있어야 하고요.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60%)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까지 놓지 못하게 됐으나 잔금(20%)까지 13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앵커>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가까지 더 높아진다면서요.

<기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시세의 60~70% 수준에서 분양가를 통제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례로 현재 부산은 해운대 등 인기 지역의 시세가 3.3㎡당 4,000만원 정도인데,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당장 3,000만원 후반 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대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집에 싸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들,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리냐"며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너무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이 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분양가 현실화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 분양가는 오르는데 전월세는 금지되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작되면서 약 3년 뒤부터 입주장 전세,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 힘들어 지겠죠.

가뜩이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전세대란을 잡기 더 힘들게 됐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