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거래소,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입력 2021-02-17 09:28
'옥타솔루션'과 손잡고 금융권 수준 시스템 마련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닥 측은 금융 준법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옥타솔루션'과 손잡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이 요구하는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17일 설명했다.

지닥 관계자는 "국내 규제에 맞춰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것"이라며 "금융기술사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