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O기업의 강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9만 주를 회수하며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대표의 친한 지인이었던 황 씨도 4억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강 대표와 황 씨는 통보받은 세금에 대한 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N기업의 박 대표는 4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P기업의 김 대표는 과거 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인식하고 5년 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원 절차를 밟게 되었으나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이유는 배당에 있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배당을 김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세금 폭탄, 경영권 위협, 소유권 분쟁 등의 치명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통합 시스템(NTIS)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 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어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경영 개입을 막을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원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 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 청구권 등을 내세워 경영 일선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의 충족 요건인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증빙할 자료가 미비하기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더불어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선뜻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시기에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었으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진 경우,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며,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응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환원해야 하고 기업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점검하고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 규정 및 기타 법인 정관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배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