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스스로 도로변을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무인 저속특장차가 광주에서 본격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탑승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 차량을 말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최초로 운전자 없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 등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 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이밖에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차 등도 국토부로부터 올해 3월 중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거쳐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해소를 통해 작업능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