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정비사업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강남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총 20곳의 정비사업 조합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이 투입되며,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구역 당 10일간 점검이 실시되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