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등 바이오 업계의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21일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년 기본 계획(2021∼2025)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 약 6,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 등으로 알려진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해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 또는 재생함으로써 관련 질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치'하는 차세대 의료 기술이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법은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 효과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개발은 과학계, 의료계 외에도 화장품 업계에서 적극적이다.
정형외과 부문에서도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카티스템 등 줄기세포 시술에 적용, 나이가 들거나 잦은 활동으로 무릎 연골이 마모된 환자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넓혀가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다만, 질환이나 질병 극복 소식은 미미한 편"이라고 설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