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인 11일 3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은 오전부터 크게 붐비고 있다.
예년과 달리 선물 보따리를 손에 든 입도객 보다는 골프백을 카트에 싣고 도착장을 나서거나 등산복 차림에 대형 배낭을 맨 이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도착장 스크린 도어 앞에서는 제주도 관계자들이 제주안심코드 이용을 독려하며 입도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줬다.
도착장을 나서 공항 바로 밖의 전동킥보드를 빌려 시내 관광을 하려는 이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택시 승강장엔 입도객들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수백m 줄을 이루고 있었다. 렌터카 차고지로 이동하려는 입도객들로 업체가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만석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설 연휴 입도객이 밀려들기 시작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과 10일 입도한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관광객을 통한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제주를 방문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주에 와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에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을 하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