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달 8일부터 실시한 외국인 입국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국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기타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15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