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입력 2021-02-10 11:52


결혼식을 올린 이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많다. 또한 기타 다른 이유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 만약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관계이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한다.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 한 외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두 사람사이가 사실혼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을 경우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과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파탄에 영향을 얼마만큼 주었는지 여부, 해당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