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은 50대 가장 분신 사망…"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입력 2021-02-10 11:41


밀린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 사망한 5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공사는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사를 마치고 일 년 가까이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도 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지만, 시공·시행사 대표는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차원의 사기꾼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 편은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앞서 폐기물처리업자 A(51)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3억원 상당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