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FT-140L 기종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은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신고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해 서류와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안전에 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