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아도 바로 이용 가능하며, 영상통화가 지원되는 3G 가입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9일)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랜선 귀향과 온택트 세배를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도 이용자에게도 제공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응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한 '실버 안심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