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견·반려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일 때만 검사 대상이 된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이 없는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고 박 통제관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의사가 포함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을 해당 반려동물이 사는 집 근처로 보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여서 자가격리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따로 시설 격리수용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면 된다.
이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
동물 격리시설은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 있으며, 동시 수용 규모는 27마리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