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황을 밝히면서 "이들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과 관련한 구체적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 3,262만원(20건)에 달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9건(1억 7,9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6건(1억 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지급된 포상금 규모 중 가장 컸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금감원의 적발과 조치에서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