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기 토할때까지 물 먹인 울산 어린이집…의사회 "살인미수"

입력 2021-02-08 11:25
수정 2021-02-08 13:49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3살 원아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학대한 사건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 사건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 폐쇄회로(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다"고 썼다.

이어 "전문의들은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먹이면 나트륨(sodium)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뇌가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갈지도 모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 어린이집 물고문'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당 피해 아동 부모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부모는 교사가 억지로 물을 먹인 행위를 경찰이 누락한 채 조사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청원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벌여 83건에 이르는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다시 넘겼다.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도 나와 선고는 현재 연기된 상태다.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진=MB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