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기욕조 피해자 3천명 '집단소송'

입력 2021-02-08 10:46
수정 2021-02-08 10:48
영아·공동친권자, 제조업체·유통업체에 소송
산업부 "발암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612.5배↑"
KC인증 표시해 판매…제도 허점 '도마'


발암물질이 검출로 논란이 된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추진한 이번 소송에는 약 1,000명의 영아와, 공동친권자들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일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및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9일 10시에는 서울동작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유명한 아기용품인 만큼 피해 대상자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해당 제품에서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 피해자들의 피부 등을 통하여 유해물질이 직접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아님에도 KC인증이 표시된 채 판매돼,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 관계자는 "집단소송의 담당 변호사인 이승익 변호사는 이 사건 제품으로 아기를 직접 목욕시킨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비용을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