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수도권은 유지

입력 2021-02-07 07:22


내일(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을 비롯해 헬스장, 당구장, 노래방 등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비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