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펀드 판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경징계

입력 2021-02-05 20:49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전 통보 때 내린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고,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살피는 등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전임 모 부행장은 감봉 3월 상당이 각각 결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통상적으로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그 아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김 전 행장처럼 전직자의 경우 제재수위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는다.

이번달부터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첫 제재 대상인 김 전 행장의 징계 수준에 은행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기업은행 경징계 결정이 다른 은행권 CEO의 징계 수위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집중했던 기업은행과 달리, 우리·신한 은행은 피해 규모만 1조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의 경우 294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