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유명 맛집이나 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를 포함한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설 연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등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6만 개소를 점검했고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 1,731건을 실시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영업제한 등 설연휴 전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6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