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 고삐…공정위원장 "180만 입점업체 영향"

입력 2021-02-05 10:52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1조원으로 10년 만에(2010년 25조원)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해당시장 규제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입점업체간의 공정한 거래관행 만들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있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 등 30여개의 플랫폼과 180만개의 입점업체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간에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서비스 내용과 대가, 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 즉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법 등을 통해 하던 것을 이처럼 온라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국내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건 오해”라며 “해외 플랫폼 업체도 같은 조건이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곳은 성장해야하고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전상법은 적용대상이 TV홈쇼핑, 우편 등 통신사업자라 모바일·플랫폼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플랫폼이 주문접수와 결제, 배송도 책임져 소비자는 플랫폼에 있는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이를 정확히 구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사는지 입점업체에서 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또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