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볼루스 경영진, 메디톡스 보툴리눔 기술 도용으로 고발 당해

입력 2021-02-04 17:43
수정 2021-02-04 18:30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전쟁이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Shareholders Foundation)'은 에볼루스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미국 법무법인들이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말 미국 내 약 20여 곳의 법무법인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착수한 집단소송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에볼루스가 주보(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판매명)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볼루스는 주보의 수입, 마케팅 및 판매를 금지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볼루스의 영업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미국에서 주보로 창출한 모든 수익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속하는 영업비밀 및 비밀 제조 공정의 유용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보(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면서 에볼루스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에 에볼루스 임원 및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웅과 에볼루스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대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에볼루스의 모든 피해는 대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처분 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21개월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할권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엘러간이 이노톡스의 판매권을 메디톡스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ITC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며 "따라서 이노톡스의 허가 취소는 ITC 소송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은 현재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3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의 안전성 시험자료도 미국 FDA에 조작된 채로 제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곧바로 '대웅제약, 미국 FDA에 '이노톡스' 조사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즉시 미국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미국 FDA에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대웅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과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를 통해 유죄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ITC 최종 판결을 토대로 미국 FDA의 조사가 이뤄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