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가 재량권 남용…일방적으로 양재택지 지구계획 변경"

입력 2021-02-04 14:59
"주민의견 무시한 독선행정…입안절차 중단 요청"
"유례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권 훼손 사례"


서울 서초구는 4일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시행한 열람공고의 주요내용은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만5324㎡)에 대해 시설해제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 R&D(연구개발)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부지에 한하여만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람공고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측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한 입안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채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입안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업무설비와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별다른 교통개선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시가 시행한 이번 열람공고안은 허술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우려가 높다"며 입안권자와 협의되지 않은 절차진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