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신설해 전국에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기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 쌓인 블록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택정비는 연접한 5가구 내외로 추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지자체에 신청(토지주 1/4동의)할 수 있게 돼 공급 효과가 크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실제 기존 가로주택의 경우 4/5동의로 매도청구권, 자율주택 100% 동의 필요했지만, 소규모 재개발은 4/5 동의후 사업계획승인 시 수용권이 부여(2/3 동의로 공기업 단독시행 의결 시 공기업에 수용권 발생)된다. 이로써 사업의 장기화도 방지될 전망이다.
사업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면 용적률 700%까지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상업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임대주택 및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해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