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 주도'에 방점

입력 2021-02-04 10:45
수정 2021-02-04 17:21
정부가 전국에 83만 6천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 6천호, 지방 22만호 등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주택의 약 3배 규모다.

국토부(장관 변창흠)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이번 공급 대책을 합하면 약 200만호의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임을 강조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30.6만호

이번 83만호 공급계획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이다. 이들로부터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약 30만 6천호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거점 시설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슬럼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칭주거지를 신속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 6천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13만 6천호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 된다.

정부는 이 방식에 참여하는 조합에게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26만호 신규택지 지정, 도시재생 3만호, 단기 주택확충 10만 1천호

이외에도 정부는 신규택지 지정과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보완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2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향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을 일부 손봐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공공이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호텔과 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기금지원과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주택이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물량의 70~80% 이상이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된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모델과 물량은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최대 50%가 일반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 "투기수요 차단…앞으로 신규매입, 우선공급권 안 준다"

한편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 제외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