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인정한다…유예제도 5일부터 시행

입력 2021-02-04 12:00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2월 5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유예제 도입…정책심의회 운영

소상공인이 매출이나 직원 수 증가 등 규모가 확대돼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는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는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비대면, 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 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