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밀접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참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앞서 1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일본 국회의 코로나19 관련 법률 개정 절차는 완료됐다.
교도통신은 개정된 두 법률이 이날 바로 공포되며 13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애초 여당은 입원 거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61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형사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금액도 낮췄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심야에 고급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고조한 것도 법안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이라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