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와 같은 '설 특별 교통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 평균 이동인원은 4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하는 반면,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또, 정부는 대중교통 별 방역 강화 및 이용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