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