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도입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호주 등이 도입, 연평균 7% 가량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며,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또,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과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원칙보고서(IPS)를 작성케할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DB)형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67조2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