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인 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번 국민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